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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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.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과다일임매매

증권·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, 수량, 가격,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·옵션투자등에
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·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
빈번히 매수·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.

건/페이지(총 64 건)
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
번호 제목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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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회사 직원의 부당 투자권유 및 과당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(2004-1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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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PI200지수 옵션거래 부당권유 및 과당 일임매매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(2004-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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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투자권유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(2003-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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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
부당한 투자권유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(2002-4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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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(2002-3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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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
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2-3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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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
임의매매 및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1-1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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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
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제2013-8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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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
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제2013-6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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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
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(2012-05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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