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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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.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과다일임매매

증권·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, 수량, 가격,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·옵션투자등에
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·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
빈번히 매수·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.

건/페이지(총 64 건)
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
번호 제목 첨부파일
64
미수거래제한과 관련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(2006-10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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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
HTS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9-14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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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
전산장애 이후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2-1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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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
전산시스템 주문지연현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2-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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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
전산장애 및 주문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1-2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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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
전산장애로 인한 전매도지연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1-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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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
전산장애로 인한 전매도지연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1-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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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
전산장애로 인한 전매도지연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1-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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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
KOSPI200 지수 옵션거래에서 증권회사의 증거금 추가납부 통보없이 행한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(2004-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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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
전산장애 및 주문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(2001-2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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